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 25일'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일영 의원은 지난 4월,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해사 전문사건 대응 체계 마련에 앞장서 왔다.
정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선원 사건, 국제상거래 분쟁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을 설립하여, 국제 해사 분쟁에 대한 대응 역량을 국가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며“여야가 함께 해사전문법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하고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매우 뜻깊다”고 강조했다.
이어“인천은 항만, 공항, 해양경찰청,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사무소(UNCITRAL RCAP) 등 해양·물류 인프라가 집약된 수도권 핵심 거점 도시”라며,“해사전문법원이 인천에 설치되면, 국제 해사 분쟁의 국내 유치와 처리 역량이 크게 향상되고,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해외 소송비용 유출을 줄이며 국내 법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단순한 법원 유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적 해양·해운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이라며,“앞으로도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본회의 통과까지 적극 뒷받침하고 인천이 수도권 해사 법률서비스 허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지속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천과 부산에 해사법원이 설치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