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농촌진흥청은 그간 비료 산업계의 숙원 사항이었던 ‘비료 내 농약 성분 불검출’ 규정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하고, 용광로 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로슬래그를 상토 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를 2025년 7월 24일부로 일부 개정했다. 고시는 발령된 날로부터 30일 후인 2025년 8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비료관리법은 ‘비료는 식물에 양분을 공급하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어 농약 성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해조 추출물 등 친환경 원료를 활용한 비료 사용이 확대되면서 미량의 천연 생장조절물질인 IAA(Indole‑3‑ Acetic Acid)가 비의도적으로 포함돼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시중 유통 비료 성분 분석과 작물 재배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해조 추출물을 원료로 한 비료에 한해 IAA가 0.12 mg/kg 이하로 검출될 경우, ‘비의도적 혼입’으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칼슘·마그네슘 등이 풍부해 상토의 물리·화학성을 개선할 수 있음에도 재활용이 제한된 고로슬래그를 상토 제조 원료로 공식 허용함으로써 폐기물 감축과 원가 절감, 자원순환에 기여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비료 제조·유통업체의 비의도적 법 위반 예방 ▲고로슬래그 재활용처 확대 등 농산업계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농촌진흥청은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박상원 과장은 “이번 규제 개선이 비료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