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고은정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은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중요역할을 하고 있으나 정책 환경 변화나 홍보·판로의 한계 등으로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이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개척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관련 제품 구매계획을 수립·공고하도록 하는 구매촉진의 실질적 제도를 구축하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구매실적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함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의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는 공공 역할의 빈틈을 채워주는 순기능이 있다”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성장의 실질적 기반 구축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