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법무부,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학대피해아동이 확실히 보호받도록!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응급조치를 추가하였습니다.

 

피해아동 보호공백이 없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재발 위험을 낮추겠습니다!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