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12,414건 278억원(주택1기분 131억원, 건축물(선박포함) 146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 부과세액대비 2.01%가 증가한 것이다.
정기분 재산세는 납세자의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고지한다.
재산세 납부는 국내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를 통한 (신용카드 등)납부, 위택스,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안내전화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통해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 시키고 있다. 특히, 스마트고지서는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송달받고 결제도 간편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구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납기 내 미납으로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세 납기 내 납부 홍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