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9일 체육계의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고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 간의 공정한 계약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에 대해서만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정작 선수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지도자와의 계약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로 인해 체육지도자가 폭력이나 성희롱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질러도 계약 해지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7월, 경남체육회 소속 수영 선수가 훈련 중 감독에게 폭행당해 13년 선수 생활을 접었다는 사건이 보도됐다. 하지만 해당 체육회는 지도자 계약 시 해지 사유에 폭력을 명시하지 않아 선수 폭행 사실을 알고도, 감독과 재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개정안은 선수뿐 아니라 체육지도자에 대해서도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국가의 의무를 확대하며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또한, 표준계약서에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행위’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조계원 의원은 “2020년 가혹행위를 못견뎌 세상을 등진 철인 3종 팀 소속 故 최숙현 선수 사건은 체육계 폭력의 잔혹한 현실을 보여줬다”며, “정부는 선수용 표준계약서를 도입했지만 정작 지도자와의 계약은 여전히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체육계 인권을 보호하고, 선수와 지도자 간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에 주철현·김문수·이재관·신정훈·김남근·김우영·양부남·양문석·문금주·박수현·장종태·김승원·강준형·허성무·최혁진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한편 조계원 의원은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의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