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이 8일, 매년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돌봄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도 헌신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며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요양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책임지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환경, 과중한 노동강도에 시달리며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요양보호사 한 분 한 분의 헌신 덕분에 우리 부모세대가 보다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다”며, “7월 1일을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들이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사회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정 의원이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여러 차례 면담과 토론을 거쳐 마련했고, 국회에서는 이 의원 외에 안태준, 서영석, 김남희, 남인순, 박정현, 박홍배, 모경종, 김윤, 서미화 의원이 발의에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