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기자 | 사천시는 제1기분 자동차세 45,540건, 53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기분), 12월(2기분) 상·하반기 나눠 과세된다.
이번 과세대상은 6월 1일 기준 사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초과 이륜차, 기계장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단,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전액 부과되며,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 납부(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