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창원특례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150만 원 지원

창원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완화, 대출이자 지원 받으세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기자 | 창원특례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의 3% 이내 이자를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은 부모 합산 1억 원 이하, 직장인 및 사업자 본인 소득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부부 합산 소득은 1억 원 이하 중 연소득 기준에 해당 △ 25.7.1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된 무주택 청년이다.

 

신청 기간은 7월 10일부터 8월 8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거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10월 말까지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옥 도시정책국장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누리집의 ‘행정정보→부서자료실→주택정책과’ 또는 ‘시정소식→새소식, 고시 공고’ 게시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