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 5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인정보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보건복지부 전산시스템 구축 시일에 따른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이번 조사의 발굴대상은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 정보 확보 후, 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초기상담을 진행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윤한 복지정책과장은“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에도 환경적 요인으로 발굴할 수 없었던 관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