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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
▲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 대표발의, '의정부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공포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김기수 기자 |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2·3동, 고산)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가 30일 공포됐다.

 

'의정부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견실 시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감독 및 현장점검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 설치 ▲부실공사방지위원회 운영 및 신고·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했다.

 

'의정부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발주한 시설 공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자검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하자검사 통계관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했다.

 

공포된 2건의 조례를 대표발의한 권안나 의원은 “지난 제332회 임시회에서 의정부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제안한 바 있다”며 “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하자관리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올해 의정부시는 도시공사 설립을 통해 공영 개발사업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등 시민들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이라며 “공공 건설 사업의 견실 시공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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