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점검대상 업체는 대기 및 폐수 배출업소 186개소를 포함해 소음진동·폐기물·오수분뇨·가축분뇨·비산먼지·기타수질오염원 총 8개 매체 1,661개소의 업체를 대상으로 하며 최근 2년간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일반·중점 업소로 분류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운영일지 작성 여부 등으로 전년도 미점검 업소 및 중점관리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또한 환경 NGO단체와 합동으로 무허가 시설 적발 및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 환경관리 취약업체는 관련 협회를 통해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의정부시는 “올해도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 등에 따라 대기오염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대기배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영세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