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세 생신축하금’은 지난해 8월부터 장수하는 어르신들을 축하하기 위해 지급한 급여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해 만 100세가 되신 어르신들에게 50만원의 현금과 50만원의 지역화폐 형태로 총 100만원을 1회 지급하는 급여이다.
1월 현재까지 총 32명의 어르신들에게 축하금을 지급했으며 축하금 신청은 만 100세가 되는 달에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분증, 통장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윤승배 노인장애인과장은 “백세도시 의정부에서 100세 생신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의 미풍양속인 경로사상을 고취하고 노인을 예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앞으로도 다각적인 시점에서 노인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