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반대급부 이행완료일 통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기한 경과 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세 표준세율에 따른 과세표준액의 5~30%까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며 3년이 지나도록 등기하지 않으면 장기미등기에 해당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부동산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나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된다.
유영만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등기해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 홍보함으로써 건전한 등기제도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부동산 거래신고 후 기한 내 등기 신청해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고 반드시 본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