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의무자는?1월 1일 기준 동두천시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해, 인가·허가·신고 등의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면허의 규모에 따라 제1종에서 5종으로 구분되고 종별 세액은 제1종은 45,000원, 제2종 34,000원, 제3종 22,500원, 제4종 15,000원, 제5종 7,500원이다.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방법은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등록면허세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CD/ATM기기 이용이 불편한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돼 있는 개인별 농협 가상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인터넷 위택스, 지로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스마트고지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