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각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복지급여 수급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25개 기관으로부터 최근 갱신된 소득·재산 공적자료 80종을 받아, 지금까지 정기 확인조사는 19회 실시했으며 월별 확인조사는 정기 확인조사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매월 실시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 확인조사는 관내 1,997가구, 하반기 확인조사는 1,542가구, 월별 확인조사는 97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다.
공적자료를 현행화해 사회보장급여 선정기준에 따라 급여 중지나 급여감소 등 급여가 변동되는 대상자에게 별도의 소명기간을 운영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각 보장별 특례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적용했으며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 다른 연계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박정석 복지정책과장은 “2020년에도 적기에 적정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확인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지원, 무한돌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