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도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예산은 2019년보다 8천만원 증액한 3억원으로 지원 범위는 개별농가 100만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1천500만원 이내다.
신청 자격은 파주 농특산물 통합상표인 ‘장단삼백’ 인증을 받은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및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서류를 구비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향재 파주시 기술지원과장은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으로 파주농산물 가치 향상 및 소득증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