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 조례안은 토종농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신설해 도내 생산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고 민관위원회에서 토종농산물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해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도민의 건강하고 다양한 먹거리 생산 보장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소영환 의원은“경기도에서 토종농작물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해 필요한 시설 및 생산안정을 위한 생산비 보전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에서 자생하거나 재배하는 토종농작물을 보존·육성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기도산 토종농작물의 대외 경쟁력과 먹거리 생산 안전성을 제고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