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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한다

노점상·반려동물 목줄 미착용·오토바이 출입 단속…적발 시 과태료 부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가 쾌적한 공원 환경을 만들기 위해 9월 1일부터 11월까지 일산호수공원과 노래하는 분수대, 일산서구 근린공원 등지에서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공원 내 불법 행위가 늘어나고 있고 공원 내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시는 공무원 13명, 용역원 3명 등 총 16명을 투입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노점상 운영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오토바이 및 전동 퀵보드 출입 등으로 다른 시민들이 불쾌감과 안전의 위협을 느끼는 행위이다.

 

시는 적발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공원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