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고양시정연구원을 대상으로‘2023년 고양시 자체감사 기본계획’에 따른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에 앞서 고양특례시는 9월 4일부터 9월 27일까지‘시민과 함께하는 공개 감사’를 실시하여 고양시정연구원의 ▲불합리한 규제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채용비리 등과 관련하여 내부 직원 및 시민의 제보를 받는다.
시는 종합 감사를 통해 고양시정연구원의 ▲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 ▲임직원 채용, 승진, 보수 등 인사운영 실태 ▲ 회계 및 재정운영 관리 ▲기관 주요 민원 등을 중점 점검 할 예정이다.
제보를 원하는 시민은 고양특례시 감사관실에 전화, 팩스, 이메일 및 고양특례시 누리집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다만, 가명·무기명 진정과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및 사인 간의 다툼에 관한 사항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은 제보할 수 없다.
또한 고양특례시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를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도란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의 업무처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판단되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감사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제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오는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고양시정연구원 감사장에 적극행정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양시는 제보사항 등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감사 결과를 고양특례시 누리집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관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기관 운영 업무 전반과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사항을 점검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