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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행신4동, 2023 하반기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실시

9월 15일까지 18명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받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양특례시 덕양구 행신4동에서 마을 발전을 함께 이끌어갈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이번 공개 모집은 행신4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후 2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의 공석 및 결원에 대한 모집으로, 모집할 인원은 총 18명(추첨 9명, 추천 9명)이다.

 

접수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행신4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기간 내 도착분 유효)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 ▲주민자치 위원 신청(추천)서 ▲개인정보처리 제공동의서 ▲주민자치 기본 교육 수료 확인증을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재직·경력증명서 ▲자원봉사활동 실적증명서 ▲행정기관 상훈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만 18세 이상으로 ▲행신4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항상 거주하는 사람 ▲출입국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행신4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행신4동에 소재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행신4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또한 주민자치 기본 교육(6시간)을 이수했다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에 힘쓰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정은숙 행신4동장은 “행신4동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환경, 복지 등을 위해 애쓰고 있는 만큼 행신4동의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