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질의에서 최세명 의원은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의 수익금 관리는 아주 드문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어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고 “단편적으로 쪼개놓고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과 등기이사에 공무원이 들어가 있는 것도 불법이 아닐 수 있고 일감을 몰아줬지만 수의계약 범주 내에 있어 역시 치사해도 불법이 아닐 수 있지만, 이게 합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되면 위법이 된다”고 말하고 “특정 업체에 구매를 종용하는 공문이 나가고 그 당사자가 이사로 들어가고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세금을 이상한 데로 빼냈거나 관여가 됐다면 이건 전체적인 불법이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수익금 처리에 대해 체크해야 할 게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 사회적 협동조합과 많이 거래했는데 도민의 귀한 세금을 가지고 사는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했어야 했다”며 비싸게 사준 교육청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최세명 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매출액이 21억원에 매출원가가 10억원, 그래서 매출 총이익이 11억원이 나와 매출 총이익률은 50%가 넘는다는 말이 되는데, 실제 인쇄업 쪽의 통계를 보면 매출 총이익률은 5%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매출 총이익률이 50%가 넘는다는 건 원가계산에서 빼돌렸든 아니면 사는 단가 자체를 엄청 비싸게 쳤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단가를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 한다는 건 굉장히 가격을 부풀려서 한다는 것으로 이는 ‘여기 것을 사준 곳들의 문제’”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출부분에 대한 질의에서 “2017년도에 매출이 8억원에 불과했는데 2019년도에는 직원 인건비가 3배정도 부풀려져 있어 직원 수가 실제 그만큼 늘어난 게 맞는지 따져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 다음으로 설비 감가상각비와 차량유지비 항목이 증가했으며 2017년도에는 아예 없던 도서인쇄비가 2019년도에는 3억원 이상으로 늘어났고 컨설팅 지급수수료도 1억3천6백만원, 2억원이나 되어 그 비용이 어디로 나간 건지 체크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세명 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이를 판관비로 소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전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부분 등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서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