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김직란 의원은 전날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금을 부당 수령한 업체를 언급하며 “한정면허일 때는 보전금을 받을 수 없는데 해당업체가 공항버스 한정면허에서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자마자 부정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용남공항리무진 조인행 대표에게 “6억2천800만원의 운영개선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 운영개선지원금은 적자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것인데 적자가 47억 정도 발생했다고 하는데 요금이 얼마인지 초기 투자비에서 적자인지 내역을 알려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자세한 내역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2018년 6월 공항버스 운행할 때 민원을 잠재우기위해서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투입비와 요금을 50%할인하고 적자를 운송원가에 포함시켜 경기도에 보고했기 때문에 운영개선지원금이 나간 것이 아니냐”며 추궁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교통국장은 “시외버스 면허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정해놓은 요금을 받아야 하고 예외적으로 고급버스의 경우에는 요금을 올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할인해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조 대표에게 2019년 3월부터 요금인상 부분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항이용객수 증가 자료를 제시하며 “내년부터 황금노선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운영개선지원금은 앞으로 나갈일이 없겠군요”며 허국장에게 “경기도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한 것인가”며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요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 경우도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의 자료만 믿을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인 검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