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인 의원은 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했다.
감사위원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독임제에서 벗어나 감사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감사를 하는 합의제 형식으로 운영되며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 정부는 서울시, 세종시, 광주시, 제주도, 충청남도 등이다.
이종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감사위원회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한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합의제 형식의 감사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인수 감사관은 “감사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직급, 인력, 대상 등 도 및 행정안전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슈화되었던 도청 직원의 경기도의회 의장 관련 선거법 위반 소지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이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며 “도 공무원들이 주의 깊은 SNS 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다”며 “대안으로 감사위원회 설치와 함께 SNS 감사시스템을 만들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