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기본이 김희걸 의원에게 제출한 ‘사업별 사고이월액, 불용액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9월 현재 사고이월 예상액은 1967억 6천4백만원, 불용 예상액은 52억 5백만원에 이른다.
사고이월 또는 불용이 예상되는 주요 사업별을 보면 신림~봉천터널 도로공사 10억원, 성산대교 성능개선공사 72억원, 개봉철도고가 성능개선공사 29억 9천1백만원 등은 ‘연내 집행 어려움’, 광복교~안양교 도로확장공사 30억원은 ‘풍수해 기간 중 작업일수 부족 등’, 세운상가 공공 공간조성 공사 2단계 사업 196억 3천3백만원은 ‘공사진행 및 지장물 이설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이 예상되고 불용액 52억 5백만원은 ‘명도소송으로 인한 공사 미착공’이 주된 사유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고이월의 입법취지는 ‘불가피’, ‘부득이’, ‘절대공기 부족’, 등 그 요건을 최대한 제한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히고 “법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의결을 다시 거치는 명시이월을 활용하는 것이 재정민주주의와 재정운영의 합리성에 부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기본설계 과정에서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환경변화 등 가변적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해 추진했다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안들이라”며 “사고이월이 예상되는 모든 사업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이월과 불용이 계속 발생되는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향후 이월·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