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의 발효로 크로아티아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납부해오던 크로아티아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되어 우리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한,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국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이 강화된다.
상대국 가입기간을 합산해도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양국이 각기 합산규정이 포함된 사회보장협정을 제3국과 체결했다면 그 제3국의 가입기간도 합산할 수 있다.
합산될 경우에도 실제 지급받는 연금액은 우리나라와 크로아티아에 납부한 기간에 따라 각각 산정되어 지급된다.
이번 한-크로아티아 사회보장협정 발효로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36개국이 됐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 및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크로아티아 사회보험료 면제를 위한 가입증명서 발급, 크로아티아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문의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