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서는 이를 위하여 도내 여러 시군의 요금감면 운영 실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감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감면사업을 통해 9,000여 세대 22,500여명이 연간 5억 원 정도의 요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동 행정복지 센터를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라며 “향후 지원 대상자의 확대 및 감면금액 확대 등을 통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36만 자족도시로 발전하는데 있어 도시와 농촌과 원도심과 신도시 간 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특히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세대에 금번 같은 상·하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