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건에 불과 했던 불법·불량 목재제품이 작년 130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작년 적발 된 130건 중 품질기준 위반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표시가 32건 미등록, 미검사가 1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목재 중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도 2015년 4건에서 2018년 23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국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산림청과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불량목재 단속은 단속반이 목재생산업 등록증,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제품 규격·품질표시 기준’으로 고시된 품목별 규격표시 방법, 품질기준·등급에 적합 여부를 단속한다. 거짓으로 규격·품질검사를 받거나, 규격·품질 미달 및 품질 표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판정을 취소하거나, 판매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정운천 의원은 “유해물질이 다량으로 포함된 불량 목재제품 사용은 미세먼지 발생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목재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품질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목재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산림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