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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충북 대기관리권역 지정안 ‘제천’·‘단양’ 추가

환경부, 대기관리권역 확정 지정, 10월 중순 입법예고

[미디어라이프(medialife)] 김수민 의원은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당초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제천’과 ‘단양’을 포함해, 충북 총 6개 지역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최종 포함됐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가 김수민 의원실에 제출한 대기관리권역 지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공포에 따른 것으로 10월 중순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이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포함됐다.

그동안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4월 제정.공포 됨에 따라 6~7월 동안 대기관리권역안 권역별 설명회와 지자체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대기관리권역별 시행협의회 및 산업계 업종별 협의회 등을 거쳐 권역 지정안 및 세부 기준 마련에 나섰다.

이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으로 확정된 지역에는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총량 관리제를 적용받게 된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지역별로 오염물질 배출 상한이 정해지면, 그 한도 내에서 각 사업장에 연도별, 오염물질별로 배출할 수 있는 양을 할당하는 제도다.

환경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10월 입법예고 시행령에는 총량제 설계와 관련된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 선정기준, 배출허용총량 산정방법,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제외 기준 등 세부사항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가정용 보일러 인증기준, 소규모 배출원 규제 방안, 특정건설기계 사용 제한 범위 등 기타 배출원 관리 역시 강화된다.

이 외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특별점검 및 사업장 감시강화를 위한 이동측정차량도 운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 1대를 비롯해 지방 환경청별로 2대씩 총 17대를 운용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 대기관리권역 관리 제도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되기 위해 환경부는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 세부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면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