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제한은 해외에서의 위법행위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여권발급 제한을 통해 우리 국익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여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유형별로는 도박이 전체 사건 중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밀입국·밀수가 10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서 성매매 95건, 마약 82건, 강도·절도 78건 등 순이었다.
박주선 의원은 “해외 도박,성매매, 마약과 같은 범죄는 국격을 훼손시켜 우리 국민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외교부가 관계 · 유관기관간 긴밀한 정보공유 및 지원을 통해 국가 위상과 국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힘써야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