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장학생심사위원회를 통한 장학생 선정을 의무화하고, 교육감과 교육장 등이 장학제도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며 특별장학금 지급 기준을 넓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수혜의 폭을 넓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제도는 별도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어 장학업무에 대한 일부 학교의 소극적 처리가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된 바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지난 2011년 외부장학생의 임의 추천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무엇보다 장학금의 중복수혜와 대상자의 임의 추천 등을 예방하고, 장학금 기탁과 사후관리 등 장학생 관리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김수규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업과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차원에서 장학제도의 공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어 기쁘다”고 평가하며, “체계적이고 공정한 장학금 관리를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힘이 되는 서울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