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5일, 6·25전쟁 제73주년 행사가 열린 부천시청 어울마당을 찾아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에 경의를 표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훈장전수 및 표창, 기념사, 축사, 헌시낭독, 합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최성운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셨던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현재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여러분께서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애써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나가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부천시의회에서는 참전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곽내경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안이 지난 6월 15일 제268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지원정책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로 현재 부천시에는 「부천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본 조례는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곽내경 의원은 “부천시 1인가구 비율은 28.3%로 이들이 겪고 있는 빈곤, 주거 불안,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사각지대 없이 지역사회 내 안정감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분야별 맞춤 정책 개발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최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이 지난 6월 15일 제268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가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등의 전동보조기기로 이동하던 중 사고가 났을 때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시가 가입하여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까지 대상 범위를 넓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의열 의원은 “본 조례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이들의 이동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선거구)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5일 제268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윤단비 의원은 체육시설 사용 허가 우선순위 및 제한 규정, 사용자의 책임 규정 등의 내용을 정비해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부천시 관내 주민의 행사·경기를 우선순위에 포함, △공공질서와 사회 풍속을 해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시 체육시설 사용 제한, △공익을 저해하거나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허가 취소 등이다. 특히, 사회적 논란을 빚은 특정 종교단체가 지난 3월 관내 체육시설을 대관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들의 반발과 승인 취소로 이어졌으나, 현행 규정상 대관 승인과 취소에 미비점이 있어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이번 조례 재정비로 그 미비점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단비 의원은 “부천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조례 개정을 준비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조례에는 부천시민이 우선시되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윤단비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선거구)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5일 제268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공공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들의 원활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체육시설 사용 허가 우선순위 및 제한 규정, 사용자의 책임 규정 등의 내용을 정비해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부천시 관내 주민의 행사·경기를 우선순위에 포함 △공공질서와 사회 풍속을 해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시 체육시설 사용 제한 △공익을 저해하거나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허가 취소 등이다. 윤단비 의원은 “부천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준비했다”라고 강조했다. 기존 조례에는 부천시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항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며“부천 관내 체육시설은 부천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기 때문에, 타 시군구 주민보다 부천시민이 우선시되어 대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된 부천체육관 대관 사건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 위원회에서 사용하는 ‘간사(幹事)’ 명칭이 ‘부위원장’으로 바뀐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김건 의원(국민의힘, 라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두고 있는 ‘간사’의 명칭을, 실제 역할에 부합하는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건 의원은 “국회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사용하는 ‘간사’ 명칭은 그 실질과 역할을 달리하고 있다”라면서 “사전적 정의와는 달리 의회 운영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그 역할과 지위에 부합하도록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위원장으로의 명칭 변경에 따른 별도의 수당이나 업무추진비 등의 사항은 해당이 없다. 이번 조례는 김건 의원 및 양정숙, 김주삼, 구점자, 김미자, 곽내경, 김선화, 정창곤, 박찬희, 박혜숙, 최의열, 윤단비, 손준기, 최은경, 최옥순, 최초은, 장해영, 장성철 의원 총 18인이 공동 발의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부천시의회 최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자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금역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5일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행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까지만을 절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학교시설, 담벼락 등 학생들이 생활하는 시설은 오히려 금연구역에서 배제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은경 의원은 일부개정조례안에 금연구역을 학교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촘촘히 보장하고 금연구역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금역구역 지정 확대 내용은 경기도 내에서 최초라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이번 개정안은 최은경 의원을 비롯해 윤병권, 윤단비, 김병전, 장해영, 박순희, 양정숙, 손준기, 임은분, 박찬희, 송혜숙, 곽내경, 김미자, 김 건, 구점자 의원 총 14인이 공동 발의했다. 최은경 의원은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차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5일 부천시의회 제268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장이 관사를 둘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 삭제, △시장 및 부시장 관사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근거 규정 삭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관사의 입주자격 신설과 사용허가 취소 및 퇴거 규정 정비, △지방청사의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배정 명시 등을 규정했다. 손준기 의원은 “항상 시민을 위한다는 소명 의식과 다짐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시대에 뒤처진 제도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아주 적은 예산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고 우리 시민을 위해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 관사 운영 규정을 존치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다. 특히 고위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관사의 관리 감독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또한 “자신이 사용한 관사의 운영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므로 예우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차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지역주민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5일 부천시의회 제268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을 살펴보면, △조례의 시행일 개정, △부천시 관내로 유치지역 한정, △주민협의회 구성 명확화, △기금의 심의 주체 변경, △지역주민 지원기금 사업의 종류를 정비·수정했다. 손준기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발전과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절실하다”라면서, “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주민 지원기금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부천시 관계자는 “대장동 3기 신도시 개발과 맞물려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사업의 지연과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특성으로 인한 지속적 주민피해 및 불만을 최대한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양정숙 부천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중동(마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과 ‘부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이 제268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부천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과 홍보, 유통 활성화 사업을 시행계획에 포함하고,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문화예술 창작물 구매 예산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아울러 ‘부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은 부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개발, 용역 발굴과 제품·용역의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및 유통 대기업 입점 등 국내 판매를 지원하고, 부천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는 물론 수원시를 비롯한 기초지자체 8곳도 이미 예술인들의 창작물을 구매·대여해 전시회를 열고 판매 플랫폼을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경기도는 올해부터 장애예술인의 창작물 비율을 예산의 최대 50%까지 반영하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양 의원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