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훈한 외모’, ‘여성 우대’, ‘생산직 남직원’… 아직도 이런 문구를? 성차별 모집.채용 광고,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고용부, ’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 발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고용노동부는 '’22년도 모집‧채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4,000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924개소로 조사되어 여전히 성차별 광고가 게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분석에 따르면, 성차별적인 광고를 많이 올린 취업포털은 주로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을 하는 업체가 높은 비중(78.4%)을 차지했고, 대부분의 모집 직종에 걸쳐 성차별 광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서비스직,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영업/상담 등).
주요 위반사례로는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 등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방(남), 홀(여)’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