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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취약계층 보호 재해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새해 첫날 전년 대비 2배 규모인 607억원 신속 집행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농식품 바우처 사업, 재해대책비, 농작물 재해보험 등 현장 체감형 민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에서 2026년 예산 집행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새해 첫날부터 신속히 민생사업 집행을 시작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농식품부는 취약계층 보호, 재해 대응 등을 위한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한다. 새해 첫날 집행되는 사업은 4개, 규모는 607억원으로 2025년 새해 첫날 1개 사업, 300억원 규모에서 2배 이상 확대됐다. 우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단 근로자에게 우리쌀을 활용한 건강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식생활 돌봄 정책이다. 2025년 11월부터 사업 대상 산업단지를 공모를 거쳐 선정하여 ’26.1월부터 즉시 근로자에게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올해 예산이 740억원으로 확대되어 작년(381억원) 대비 약 2배 증가했고, 지원대상 및 기간, 품목, 사용 매장을 모두 확대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먹거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작년까지 10개월이었던 지원기간을 올해부

식약처, 세계시장 진출 가속을 위한 K-바이오 규제혁신

위탁개발생산(CDMO) 규제지원법 시행을 위한 제도 정비 및 후속입법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이라는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자, 본격적으로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지난 12월 30일에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그간 약사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았던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 수출에 특화된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GMP) 적합인증 기준 및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CDMO 업체에서 사용되는 원료의약품의 수입 통관 절차 간소화, GMP 적합인증 사전상담, 제조시설에 대한 기술자문 등 새롭게 도입되는 현장 맞춤형 규제지원 제도의 신청 방법을 포함해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한다. 아울러, 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수출제조업 등록, GMP·원료물질 인증 등 신설 민원의 신청·접수를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내연차 전환은 촉진하고 산업기반은 키우는 방향으로 개편

전년도 지원규모 유지, 전환 가속화 위한 ‘전환지원금’ 신설, 유관 산업기여 평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2일부터 10일간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국내 전기차 시장 상황과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비롯해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보조금 정책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정체(캐즘) 시기를 지나 2025년 국내 연간 최고 보급대수(약 22만대)를 달성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그간 다양한 전기차 제품군을 구축한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및 재정적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러한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내고 더욱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유도하는 한편, 전기차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의 도입·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조금 지원

공정거래위원회, 정부 소상공인 노쇼 피해 적극 지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시행과 연계해 노쇼 피해 소상공인 상담 지원 확대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식업종 214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현장의 예약 방식은 ‘전화 예약’이 9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네이버·카카오 예약 서비스는 18%, 음식점 예약 앱은 5%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화 예약의 경우,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로 분석된다. 또한, 예약보증금을 설정하고 있는 점포는 전체의 14%에 불과해, 노쇼 피해에 대한 사전적 대응 장치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쇼 피해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22년 이후)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점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노쇼는 평균 8.6회 발생했으며,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3천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약 취소로 인한 식재료 폐기 등이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