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18개국으로 확대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 이용 가능, 등록장소도 4곳으로 늘려 입국대기시간 감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에서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겪는 긴 대기시간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포함된 국가(14개국)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이다.
이번 확대 조치에 포함된 국가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 우리나라와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됐다.
또한,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을 위한 장소도 인천공항의 기존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1곳 외에도 제1여객터미널 동편,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동편·서편을 추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방문객이 더 쉽게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국가가 확대된 첫 날 자동심사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