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폐플라스틱, 고품질 재활용 문 활짝… 열분해 규제특례 과제추진 사업자 모집
열분해 원료 폐기물 규제 완화, 매립되던 잔재물의 재활용 등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특례(샌드박스) 추진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특례(샌드박스)’ 3건의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1월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순환경제 분야 규제특례’ 제도는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실증 기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로 2024년 1월에 도입됐다.
이번에는 정부가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방식으로 진행되며, 열적 재활용에 치중된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 화학적 재활용(열분해) 분야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열분해 원료 실증 과제이다. 현재 열분해 시설에는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이 주로 반입되며,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은 수거체계 미비, 처리비용 등의 문제로 대부분 열적 재활용 되어왔다.
이에 사업장 발생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원료로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실증 기간동안 폐기물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고 재활용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