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수선유지급여 관리 강화법 대표발의
수선유지급여 업체 관리·감독 부실하고 수급자 3배 넘는 대기자 적체돼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은 하자가 잇따르고, 대기자가 6만명 이상 적체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와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및 예산·인력 지원 등의 의무를 명시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수선유지급여 수급 사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의 관리 부실로 빗물 누수, 마감 불량, 이격 불량 등 여러 하자 사례가 확인됐으나 하자보수 및 수선품질 미흡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하자 발생 시 직접 하자보수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수급자가 업체와 직접 해결하도록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업체가 하자보수를 거부하고, 수급자가 사비를 들여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품질, ▴공사, ▴안전, ▴환경, ▴하자관리 등 업체의 수선품질을 평가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또한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2021~2025) 평가 결과, 사업 물량 축소 페널티를 받아야 하는 90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