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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 예우·보상 확대한다

순직공무원 예우 강화, 재해예방 기틀 마련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가와 국민을 위해 위험직무로 일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확대된다. 범정부 재해예방 체계 마련을 위해 공무원 재해예방 정책도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예우‧보상 강화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이 직종에 관계없이 두터운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족보상금 특례 적용 및 ‘순직군경’ 예우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받을 수 있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특례는 경찰의 대간첩작전 수행 중 순직에만 적용됐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이 대간첩작전 수행이나 군인 재해보상법상 전사(戰死)에 상응하는 위험직무로 순직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소방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 경찰, 소방의 직무로 순직(위험직무)한 경우, '국가유공자법

해양수산부, 어업용 고압세척기도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받게 된다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 확대(33→34종)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해양수산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던 반면, 같은 1차 산업에 활용되는 어업용 고압세척기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을 통해 그간 양식장용 액화산소, 어업용 발전기 등 33종의 어업용 기자재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어업용 고압세척기까지 포함하여 34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업용 고압세척기를 구입하는 어업인은 고압세척기 1대당 약 56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수협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

경찰청, "비?눈 등 기상 악화 시 속도 낮추세요" 경찰, 서해대교 가변형 속도제한 본격 시행

암행순찰차도 집중 투입, 안개・결빙 취약 구간 속도 관리 실시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경찰청은 비・눈・안개 등 기상 악화 시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해대교(3. 1.(일)) 등 주요 구간에서 기상 상황에 맞춘 속도 단속을 본격화한다. 최근 3년간(’23~’25년) 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기상 및 노면 악화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평균 6.7명 수준이다. 특히, 안개나 결빙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지거나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는 연쇄추돌로 이어져 인명 피해가 매우 크다. 이에 경찰은 가변형 속도제한표지(VSL)와 구간단속 장비가 설치된 서해대교에서 22년 10월부터 26년 2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치며 운전자에게 계도 및 홍보하였던 만큼, 3월 1일부터는 기상 및 노면 상태에 따라 변경된 제한속도에 맞춘 과속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운전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가 제시하는 속도에 맞춰 감속 운전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예외 없이 단속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상 악화 시 서해대교 인근 도로에 암행순찰차도 추가 배치해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단속 구간 인근에 플래카드 및 도로전광표지(VMS)을 통해 ‘악천후 시 감속 의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공공누리 유형 신설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AI) 학습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 및 ‘인공지능(AI)유형’ 신설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고, 특히 이들을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로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1월 28일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공공누리)’을 개정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 28.)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합동으로 ‘공공저작물 인공지능(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저작물은 방대한 규모와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의 중요한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산업 현장에서는 개별 저작물마다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등 기존 공공누리 이용 조건으로는 인공지능(AI) 학습에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 및 ‘인공지능(AI)유형’ 신설 먼저, 공공저작물을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누리 ‘제0유형’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번에 신설된 ‘제0유형

기후에너지환경부, 미세플라스틱 걱정 줄인다… 민관 모여 국민건강 위한 과학적 해법 모색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가 함께 사회적 지혜 모아 대응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국민 생활 속 위해 요소로 떠오른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학적인 해법 찾기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월 24일 이룸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고 관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민적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정부는 화장품 및 세정제 등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플라스틱의 제조ㆍ사용ㆍ폐기 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미세플라스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일상 환경 전반으로 유입됨에 따라 환경 및 건강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와 시민사회, 산업계가 참여하는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선진국의 규제 동향을 고려해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 품목의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는 한편, 산업계의 대응 현황과 발생 저감 기술 개발 여건 등도 면밀하게 점

"첨단 무인 이동체 기술을 국방 안보에 활용한다" 과기정통부·국방부·중기부, 민군 기술협력 사업 발표회(피치데이, Pitch Day) 개최 !

무인 이동체 원천기술 개발사업의 주요 성과를 군(軍) 소요와 연계·검증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4일 대전 자운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국방부, 중기부와 공동으로 ‘민군 기술협력 사업 발표회(피치데이, Pitch Day)’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 발표회(피치데이)는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혁신 창업 초기기업(스타트업) 등 민간이 개발한 첨단기술을 군 소요와 연계해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군이 첨단기술을 더욱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과기정통부, 국방부, 중기부 차관들을 비롯해 육군 교육사령관, 항공우주연구원장(이하 ‘항우연’), 창업진흥원장(이하 ‘창진원’)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와 산·학·연·군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연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우수 기술·제품 발표 및 군 소요 연계 자문(컨설팅) △기술 시연, △실내 전시관(부스) 운영으로 구성됐다. 발표 자문(컨설팅)에는 과기정통부(항우연)·중기부(창진원) 추천을 통해 선정된 산·학·연의 무인 이동체 우수 기술·제품 10개 과제가 소개됐으며, 기술 실증 환류(피드백), 추가 보완 사항 자문(컨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도 연구 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월 중 공포ㆍ시행 예정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4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도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2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며,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된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투자는 인공지능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연구 개발의 핵심이나, 국제 경쟁 심화로 데이터 요구량이 폭증하여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며, 인공지능 산업 급성장으로 세계 주요국의 연구 개발 세제 혜택 범위도 확장 추세이다. 우리 정부도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기술(R&D)로 지정(’25.3월, 조특법 개정)하고, 연구 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이용료를 포함(’25.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하는 등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 지원 중이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업계 건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연구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