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출관리 위주에서 건강보장 중심으로 의료급여 제도 개선 모색
’26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 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7~’29) 수립 방향 등 논의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2026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스란 제1차관)를 개최하여, ➊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방향, ➋재가의료급여-통합돌봄 연계 방안, ➌’26년 1차 추경예산 편성 내용 등을 보고‧검토했다.
➊ 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7~’29) 수립 방향
의료급여 기본계획은 3년마다 의료급여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제도발전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4차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2027년은 1977년 의료급여의 전신인 의료보호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되는 해로, 의료급여 제도가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는지 점검하고, 문제해결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취약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료급여 제도가 단편적 의료비 지원에서 벗어나, 질병 예방‧관리, 치료, 재활과 돌봄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 제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예방‧관리 강화로 중증 악화를 방지하고,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