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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시면 직불금이 10% 감액됩니다!

농관원,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4월1일~6월30일) 운영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성 제고와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해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정보이며, 등록 농업인은 농지정보·재배품목·재배면적 등 영농상황이 바뀌면 의무적으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될 예정으로 농업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농관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하계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안내방송, 현수막 게시, 안내문 배포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정기 변경신고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번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벼, 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고추, 콩 등 하계작물을 포함하여 등록정보에 변경이 있는 모든 농업인이 신고 대상이다. 농업경영체 변경신고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우편, 온라인(농업e지)

교육부 소관 법안 '초·중등교육법' 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장애인용 교과서 적기 제작 보급, 보호자의 역량 함양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수립 및 지원 근거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육부는 3월 31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장애인용 교과서 적기 제작 보급, 보호자 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 시책 수립과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의 보호자 통지 등의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달성했다. 통과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초·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6개월) 【관련 국정과제】 102. 학교 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과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학부모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함께 보호자 교육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보호자 교육과 보호자의 학교 참여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전국‧지역 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도 신설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학부모 정책과 보호자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 법률 개정을 통해 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에스오에스(SOS) 가이드' 개발, 7개 언어로 언어 장벽 없이 피해···

- 유형별·상황별 대처 방법, 주변인의 역할, 도움 요청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안내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교육부는 4월1일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 상황 예방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에스오에스(SOS) 가이드'를 개발하여 배포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성희롱·성폭력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당했을 때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국어 가이드 개발을 추진했다. 이번 가이드는 성희롱·성폭력의 개념과 주요 유형, 문제 상황별 대처 방법, 친구나 지인의 피해를 알게 됐을 때 주변인의 역할, 도움 요청하는 방법 등을 유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를 포함해 국내 유학생 수가 많은 국가의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며, 언어별로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리플릿)도 제작·배포한다. 해당 자료들은 공문을 통해 전국 대학 인권센터,

관세청, 러시아산 나프타 2.79만 톤 '긴급통관' 지원

민관 협력으로 확보한 나프타 2.79만 톤, 입항 전 수입통관 완료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관세청은 3월 30일 국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하여 확보한 2.79만 톤 규모의 러시아산 나프타에 대해 수입통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상황으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민관이 공조하여 최초로 확보한 나프타 물량이 국내에 신속히 제조공정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입항 전에 수입 통관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지원한 것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동 상황 장기화로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 휘발유, 경유, 등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최대 2% 범위에서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조치하여 매점매석 목적의 비축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특히 긴급수급조정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나프타의 경우 무분별한 유출을 막고 내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출 통관하지 못하도록 서류심사를 강화했다.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 조직(TF)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경제안보 품목에 대한 수급 차질을 최소화

"해외직구 반품, 관세 환급이 편리해집니다" 관세청, 환급권 전자 양도 허용

번거로운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플랫폼에서 반품 요청과 환급신청을 한 번에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건영 기자 |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 수출 시 발생하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 환급권을 전자서명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해외직구 구매자(양도인)가 온라인플랫폼(양수인)에 반품을 요청할 때 비대면으로 환급권 양도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가 플랫폼에 환급권을 양도하면, 별도로 수출 관련 서류를 갖춰 세관에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플랫폼으로부터 물품 대금과 관세 환급금을 일괄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플랫폼은 구매자 대신 전자서명된 양도신청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환급을 신청하며, 이때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따라 구매자 본인임을 확인(전자서명인증)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한다. 이는 구매자의 의사가 임의로 조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도 환급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었으나, 구매자가 양도신청서에 수기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되어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 개인이 직접 구매, 반품, 수출이행, 환불 관련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