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관리 강화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동주택 제외한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설비관리자 선임 의무화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도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소방, 전기설비와 달리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의 부재했고, 그에 따라 고장설비 방치 및 훼손 등 관리미흡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023년 7월 개정되어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전문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또는 전문업체에 업무 위탁)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됐고, 시행령으로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도록 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규모를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중 공동주택의 경우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