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라이프(medialife)] 양양군은 매년 기업경영 안정과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군은 10일부터 2020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신청자 모집에 나선다. 올해 지원규모는 83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나,지역경제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천한도액 상향 및 우대지원업체를 추가했다. 소상공인,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용도로 해당업체가 융자를 받으면, 군에서 2년 동안 3%의 이자차액보전금을 지원한다. 융자한도는 신규 농공단지 분양업체 · 고용우수기업 · 투자양해각서 체결 이전기업의 경우 5억원, 백년기업 · 유망중소기업 · 향토기업 · 포월농공단지 입주업체 · 수출기업은 3억원,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 녹색기업 · 공장등록업체은 2억원, 공장등록업체와 건설업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 기타 소상공인은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양양군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주민등록이 양양군 관내여야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군이 지정한 8개
[미디어라이프(medialife)] 원주시가 농촌 지역에 방치돼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해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농촌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방치된 빈집을 건축주가 자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농촌 지역의 주택 또는 건축물이다. 대상 지역은 읍·면 지역을 비롯해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동 지역이다. 빈집 소유자,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가 가능한 토지 소유자 및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빈집의 상속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이나 과세대장 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를 말한다. 보조금 지원은 빈집 철거 총사업비의 75%로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하며 사업 추진 시 본인 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2월 7일까지이며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등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미디어라이프(medialife)] 각종 감염병의 집단 발생 및 유행이 계절과 관계없이 수시로 나타남에 따라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원주시 보건소가 질병 정보 모니터망을 운영한다. 대표적인 감염병으로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등이 있다. 질병 정보 모니터망은 관내 병·의원, 약국, 학교, 산업체, 사회복지시설 등 약 300여 개소의 보건 관계자로 구성돼 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 홍보, 환자 발견 시 신속한 대응, 감염병 발생 예방 등의 활동을 한다. 특히 원주시 보건소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는 물론 개인위생 실천, 계절별 유행 감염병 안내 홍보 및 캠페인을 연중 실시해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미디어라이프(medialife)] 원주시가 체류형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중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 행사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월에만 약 500여명의 중국 청소년이 원주를 방문한다. 10일 오후 2시 치악예술관에 이어 오는 20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백운아트홀 등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 청소년 공연팀 200여명과 중국 수학여행단 500여명이 참가해 한·중 양국의 전통무용과 K-POP 댄스 및 악기 연주 등을 선보이게 된다. 특히 학교 방문 및 문화예술 교류 행사 외에도 원주한지테마파크와 간현 레일바이크 등 원주시의 주요 관광지 방문도 예정돼 있어 원주시 관광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한·중 청소년 문화예술 교류 행사를 총 82회 진행해 9,130여명의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디어라이프(medialife)] 영월군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2020년 봄철 산불감시원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산불감시원 160명으로 영월읍 24, 상동읍 15, 중동면 15, 김삿갓면 18, 북면 18, 남면 19, 한반도면 17, 주천면 16, 무릉도원면 18명으로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접수받는다.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영월군에 거주하는 신체 건강한 자로서 만 18세 이상으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가 해당되며 선발방법은 서류전형 와 체력검정로 진행된다. 선발된 근로자들은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산림 안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 행위단속, 인화물질 사전저게 및 공동소각작업 참여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산불감시원의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을 강화해 2020년 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medialife)] 영월군은 설날을 앞두고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수용 임산물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에서 밤, 대추, 고사리, 산양삼 등 주요임산물 14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한, 영월군에서는 영세지역 상인에게 임산물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 배부해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계도 및 지도를 병행할 예정이다. 권기홍 영월군 산림녹지과장은 “민족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 단속으로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임산물의 물가안정과 수급 안정을 추진해 임산물의 소비촉진도 함께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medialife)] 2020년 영월군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이 지난 3일부터 시작되어 농업인들의 높은 참여로 교육현장의 열기가 뜨겁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과수, 작물, 채소, 약용작물 등 14개에 대한 전문기술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있으며 9일 현재 당초 계획의 150%를 상회하는 5회 950명의 농업인들이 참여했고 특히 6일 교육은 191%의 참석률을 보이는 등 영월군 농업인들의 교육 참여 열의가 매우 높았다. 송노학 농업기술센터소장은“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영농설계의 출발점이며 농업의 희망을 설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2020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미디어라이프(medialife)] 영월군은 고령화 시대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기존 납세고지서의 단점을 보완해 납세자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지서를 발행한다. 2020년 세정분야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맞춤형 고지서는 기존 납세 고지서 중 글자 크기가 작아 한눈에 들어오지 않은 부분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납부세액, 세목 등 중요부분을 확대해 발행함으로써 납세자가 과세대상, 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영월군 관계자는 “이번 1월 자동차세 연납 분부터 맞춤형 고지서를 발부하고 이후 정기분 세목으로 확대해 납세자의 불편을 개선하고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편의 시책을 발굴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라이프(medialife)] 동해시는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2억 2천만원으로 작년도 부과액 215백만원 보다 2.3% 증가된 금액이며 증가요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면허종류별 기준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등록면허세는 2020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해당 면허가 인·허가 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지방세법 제35조’규정에 의거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고지서 납부는 물론, 신용카드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지방세 인터넷 통합 시스템 위택스, 가상 계좌, ARS 등 각종 납부편의시책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미디어라이프(medialife)] 동해시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각종 공사에 대해 감독 공무원과 함께 마을 대표자가 직접 공사현장 감독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활성화 한다고 밝혔다. 동해시는 시에서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주민대표가 직접 시공과정에 참여해 주민 의견 제시와 시공의 부당행위 등을 감독하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22개 사업장에 통·반장 등 22명의 주민참여 감독관을 위촉, 총 9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현장 조치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 증진 및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동해시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사업장 실명제”를 실시해 공사 착공과 동시에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사 안내간판 설치를 의무화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업 기한 내 부실 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