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나선다… '기후인권 조례' 제정
폭염·한파 등 극한 기후로부터 시민 생명권, 주거권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미디어라이프 중부신문 이종인 기자 | 광명시가 기후위기로 인해 위협받는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후인권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지난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기후인권 조례’가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야외 노동자, 노인, 장애인 등 기후위기에 노출되기 쉬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에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로 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기반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기후인권 기본계획 수립 ▲기후불평등 실태조사 ▲기후인권위원회 설치·운영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등이 담겼다.
특히 ‘기후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광명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계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기후불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계층과 지역별 기후위기 대응 여건을 면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