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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근로자·기업·지자체 합쳐 월 50만원 5년간 적립 후 3천만원 수령

[미디어라이프(medialife)]동해시가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 임금 수준 개선 및 숙련된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2020년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15만원, 지자체가 20만원을 지원해 매월 50만원을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3천만원 내외의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청 자격은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중 소속 상용근로자 1명 이상인 기업으로 지원기간 동안 사업장 소재지가 동해시로 되어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경우 지원기간 동안 소속기업에 재직이 가능한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으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은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자격요건을 충족했을 때 가능하며 동해시는 올해 160여명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고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다.

안심공제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해 동해시청 4층 경제과로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 서식은 동해시청 홈페이지 고시 ·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제과 일자리팀으로 문의 하면 된다.

전진철 경제과장은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사업이 관내 기업의 숙련된 근로자의 실질 임금수준 개선으로 기업의 핵심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