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 결과,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와 B씨는 서로 공모해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보툴리눔 주사제을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 등에게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유통은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하고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울러 영업사원으로부터 보툴리눔 주사제를 구입한 중간유통업자 4명은 ‘위챗’ 등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외국 국적의 구매자를 만나 현금거래 방법으로 유통했다.
위챗: 중국의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식약처는 보툴리눔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해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