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대상자가 6개월 이상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셋째아 이상 자녀이다.
단, 특성화고 재학생 및 종합고등학교 전문계학과 학생은 교육청 지원 대상으로 원주시 특별 지원에서는 제외된다.
또한, 국가기관 등에서 학자금을 지원받거나 보호자 및 가족의 직장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등 중복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도 지원이 제한된다.
고등학교 학비는 연간 3백만원 한도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대학 등록금은 재학 중 100만원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