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생 취약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하고 ‘위생 마스크 및 앞치마 착용’ 실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어린이가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