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통장이 전체 세대를 방문해 실시하고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인명부 작성 전 주민등록을 정비하게 된다.
중점 조사내용으로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여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의 실태조사이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 동안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유에 따라 최대 4분의 3까지 과태료 경감이 가능한 만큼 무단전출자 등에 대해 기간 내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 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정확하고 올바른 주민등록 관리를 위해 세대방문을 통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