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올해 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관내 기업체가 삼척시에 주소가 되어있는 만 50세 이상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 업체당 최대 3명까지 3개월간 약정 임금의 80%가 지원되며 1인당 월 지원한도는 80만원이다.
해당 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인 자, 인턴 참여 직전 3개월 이내에 해당기업 취업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이며 소비향락 업체, 숙박·음식업종 업체, 임금체불 업체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계획인원 미달시 목표인원 달성시까지 참여기업 및 인턴참여자를 연장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