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부터 시작한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 현물지원방식으로 시작되었으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2019년부터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다.
올해 1인당 지원 금액은 월 11,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월 500원이 인상됐으며 동해시 지원대상은 158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대상자 중 만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이다.
지원 신청은 2020년 1월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므로 1월 중에 신청을 해야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주 양육하는 자가 청소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이지예 문화교육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 여성청소년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되므로 해당 대상자가 1월부터 신청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