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 조사 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등 조사 보건복지부 HUB 시스템에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대상자 실태조사 등이다.
세대명부에 의거 사실조사원이 전체 세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며 거주확인이 어려운 경우 통·이장의 개별 사실조사로 확인하게 된다.
거주불명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읍·면·출장소 주민등록 담당자 및 통·이장이 각 세대를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니,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