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월31일까지이며 신청자에 한해 자동차세가 10% 공제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이부과되지 않는다.
2020년도 선납 자동차세는 19억 5847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며 부과된 자동차세는 인터넷, 스마트폰 앱,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할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 1월에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