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관내 식품접객업소, 학원, 무선국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가·허가 소지자로서 면허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종별로 구분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장소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이나 카드 혹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은행의 CD/ATM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만일 금융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 위택스 혹은 가상계좌 이체로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영월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징수법 제 30조에 의거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납세의무자는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자동이체 신청자는 예금 잔액을 반드시 확인해 잔액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