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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2천만원 부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면허 종별 기준변경으로 작년 대비 2.3% 증가

[미디어라이프(medialife)] 동해시는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2억 2천만원으로 작년도 부과액 215백만원 보다 2.3% 증가된 금액이며 증가요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면허종류별 기준이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등록면허세는 2020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해당 면허가 인·허가 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지방세법 제35조’규정에 의거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으로는 고지서 납부는 물론, 신용카드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지방세 인터넷 통합 시스템 위택스, 가상 계좌, ARS 등 각종 납부편의시책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