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는 시에서 발주하는 3천만원 이상의 공사 중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 주민대표가 직접 시공과정에 참여해 주민 의견 제시와 시공의 부당행위 등을 감독하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22개 사업장에 통·반장 등 22명의 주민참여 감독관을 위촉, 총 94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현장 조치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익 증진 및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또한 동해시는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사업장 실명제”를 실시해 공사 착공과 동시에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공사 안내간판 설치를 의무화해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사업 기한 내 부실 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