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사업 수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중 소득인정액, 자동차 보유여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등을 조사해 선정된다.
선정 대상가구는 동절기 4개월 동안 가구당 월 1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받게 되며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긴급복지지원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박인수 복지과장은 “난방비 지원을 통해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